이미 낸 세금, 다시 들여다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와 잘못된 [재산 평가]를 정확히 바로잡습니다.
세금 신고는 한 번 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보다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나 필요경비를 놓쳤거나, 재산의 평가·취득가액을 잘못 적용했거나,
법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
과다 납부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공제 반영이,
[양도세]와 [상속세]는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이
세액을 크게 좌우해,
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환급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율광 세무회계는,
이미 신고된 내역을 세목별로 꼼꼼히 재검토하여
환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춰 정확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기존 신고 내역 검토와 과다 납부 여부 분석,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공제 재검토, 양도세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재검토, 상속재산의 종류·가액 재평가, 경정청구서 작성·제출, 그리고 과세관청 심사 대응과 환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책임지고 안내해 드립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환급 여부와 결과는 개별 상황(신고 내역, 재산 평가, 증빙, 과세관청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공제나 비용을 누락했거나 재산 평가·법 적용을 잘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세목과 사유에 따라 기한이 다르고,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환급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과다 납부가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나 공제 항목을 놓친 경우, 양도세는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적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는 재산의 종류·가액 평가나 채무·공제 반영에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서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목마다 환급 사유가 다르므로, 신고 내역을 세목별로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환급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청구하기보다, 사전에 과다 납부 여부와 근거를 정확히 검토한 뒤 타당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납부 여부 검토는 기한이 지나기 전이 중요합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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