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삶의 마침표와, 남겨진 가족을 위한 마지막 절세,
율광 세무회계가 상속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평가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정이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상속 재산의 평가], [상속 공제 반영], [10년간 계좌내역 검토], [사전증여 합산 여부 확인] 등은 요건이 복잡해
상속세에 대한 남은 상속인들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그 누구도 상속 이후에 대해서 말하는 세무사는 없을까요?
이미 개시된 상속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고인의 피와 땀으로 평생을 일구어오신 재산을
상속인의 관점에서 함께 절세를 고려해주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는 왜 없을까요?
율광 세무회계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평가와 더불어,
남은 상속인분들의 상속 이후 양도/증여 등 재산형성을 고려한
[최적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및 협의분할]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부터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 조정 및 협의분할서 작성],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 요건 검토], [사전증여재산] 합산반영 및 [10년간 계좌내역 전수 검토]
상속세 신고 그리고 신고 이후 세무조사·소명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제휴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와 연계를 통해 [원스톱 신고서비스]로 책임지고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속, 가업 승계 등 상황이 복잡할수록
정확하고 경험이 많은 상속세 전문세무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세액 결과는 개별 상황(재산 종류, 상속인 구성, 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속 상황과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거나 가업 승계 등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 비율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담은 협의분할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어야만 각 상속인들이 분배받는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들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이 임의 분할되는 경우에는 추후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세무서의 추가 소명 기간에 따라 과도한 가산세까지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과 자녀에 대한 일괄공제액이 10억이 존재하여 상속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 유무 등)과 공제 적용 요건이 충족될 때의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전증여 재산 합산, 재산 평가 방식, 채무·공과금 등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이 어림잡아 재산 규모를 평가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향후 세무서 결정 및 통지 과정에서 실제 상속재산이 더 크게 잡히면 큰 금액의 상속세와 무신고 및 지연에 따른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의 규모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네,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고,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실제 세무서의 결정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10년간 피상속인의 계좌를 전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리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사전에 계좌내역을 전수 검토해 두면,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징이나 소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광 세무회계는 신고 전 10년간 계좌내역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먼저 1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진행하시고, 그 이후 안심상속조회를 통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인 구성을 정리한 뒤,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장기간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검토하는 기간은 약 2~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동안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