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세대구분

부모님과 세대합가하면, 공공임대 '5년 거주'는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할까?

2026년 10월 9일

부모님과 세대합가하면, 공공임대 '5년 거주'는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할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전환을 받은 뒤 별도 세대였던 부모와 합가했다면, 비과세 요건인 '세대전원 5년 거주'를 합가 시점부터 다시 세야 할까요? 국세청은 합가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5-법규재산-3638, 2026.06.30.).

■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8년 12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고 전입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무주택자인 모친이 같은 주택에 전입했는데, 모친은 전입 전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별도 세대로 전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24년 6월 분양전환으로 이 주택을 취득했고, 양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 근거 조문 비과세의 출발점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비과세를 받는 주체인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는 고정된 명단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단위이므로 구성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일반 주택에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요구합니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세대전원 거주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국세청 판단 국세청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신청인이 세대합가 전에 거주한 기간과 합가 후 모친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해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법규재산-3638). 앞서 국세청은 세대전원이 일시 전출한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154, 2024.03.29.). 이번 회신도 같은 흐름입니다.

■ 실무 체크포인트

비과세는 요건 하나만 놓쳐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양도 계약 전에 세대 구성 변동 이력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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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법규재산-3638)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양도소득세법 상의 세대의 구분은 어떤 기준을 따르게 되나요?

A1. 양도소득세법상의 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근거하며,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Q2.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일치하게 되면 가족을 모두 양도소득세법상 동일세대로 보게 되나요?

A2. 국세청에서는 1차 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세대를 분류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대원에 대해서 주민등록지 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면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의 세대구분을 통해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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