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상속재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을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수용)되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 사후에 양도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서 일방적으로 발생하게되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전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상속포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때때로 상속세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공포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상속인 중 적법한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해당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부담에대해서 알아봅니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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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질의자의 부친(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질의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해 법원에서 상속포기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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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어 보상금 수령 안내를 받았지만, 질의자는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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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질의자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한 후 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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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쟁점부동산)이 양도(수용)되었고,
2026년 7월 질의자는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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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 거주자 등 일정한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양도소득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 민법 제1042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 국세청 판단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910).
이 회신은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입니다.
■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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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고 민법 제1026조 각 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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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가 법원에서 상속포기 확정 결정을 받았다는 점이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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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사실과 압류가 해제된 경과도 사실관계에 있으나, 회신이 이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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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한 것이며, 다른 세목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안내를 받았다면 상속포기 결정 여부와 법정단순승인 사유 해당 여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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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6-법규재산-0910)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